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석수대법관)는 13일 전교조 전 부위원장 이수호피고인에 대한 교도소이감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 안양교도소장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인치구금 장소를 기재토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금장소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이 미칠 심리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을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 판결때까지 이감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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