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내달부터재무부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한 체재 경비송금 규모를 현실화,가족동반시 본인분이외에 가족 1인당 월 5백달러씩 추가허용키로 했다. 또 유학생의 경우 본인분 송금한도를 현행 대학생 월 1천달러,대학원생 월 1천5백달러에서 모두 월 2천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해외체재자의 본인분 송금한도는 현행대로 일반 월 3천달러,해외지점 근무자 및 특파원은 월 1만달러로 했다.
재무부는 13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안을 최종학정,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국내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중국교포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취업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범위안에서 근로소득의 대외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법무부에서 일제신고를 받아 잠정적으로 체류인정 조치를 받은 외국인(약 3만명)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이용한 편법적인 외상수입(연지급수입) 기간 연장관행도 당초에는 다음달부터 규제키로 했으나 무역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규제키로 했다. 많은 수입업체들은 외국수출업자의 협조를 받아 물건은 미리 받아놓은 상태에서 LG를 발급한 다음 선적서류의 제시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외상수입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밖에 원화 표시 여행자 수표의 발행가액을 현행 10만원이하에서 앞으로는 1백만원이하로 대폭 확대키로 했고 유럽통화단위(ECU)도 지정통화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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