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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특위 정국… 3당 전략수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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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특위 정국… 3당 전략수립 부산

입력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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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자법 야요구 수용/민자/지자법 미결땐 타법도 불응/민주/“관권개입 방지” 대선법 손질에 최우선/국민여야는 특위활동 개시를 14일에서 17일로 늦춰가며 초반 기세장악을 위한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달여동안 계속될 특위에서 대선으로 가는 가을정국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점에서 각 당은 전략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자당은 특위위원 9명 인선을 마치고 특위운영의 세부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3개 분과의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되 정기국회 직전의 시한까지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경우 정기 국회회기의 일정기간에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있다.

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식의원은 『특위의 목적은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인만큼 3개소위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칠경우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국민정서를 최우선 고려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다만 단체장 선거연기의 반대 급부로 대선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 야당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줄것은 주되,지킬것은 지킨다는게 특위운영의 기본방침이다. 예컨대 대선법 개정의 핵심인 관권개입 방지문제의 경우만해도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양보안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과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통·반장의 선거공고 30일전 사표 의무화·선거후 1년내 복귀금지 ▲군부재자 투표의 전면적인 영외투표 실시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정치자금법의 경우도 3당 대표회담에서 선거비용의 법정한도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한다는 식의 큰가닥이 잡혀있다해도 이 역시 현실적인 재정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우선 순위로 고려해가며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야당측의 TV공개 토론회 개최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토론형식에 있어서는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특위활동 초반에는 원론적 자세로 일관할 예정이어서 법안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줄다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민주당은 협상과정에서 최후의 양보선으로 제시했던 자치단체장선거 연내분리 실시 관철을 특위활동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선법·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법을 개정해 공정선거가 가능한 법적·제도적 보장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실시의 이유로 대선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지자제가 민주화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을 강조해 명분을 확보한 다음 지방자치법에 대한 합의없이는 다른법 개정문제를 타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철총무는 『단체장 선거가 관철되지 않는 가운데 다른법 개정이 합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쐐기를 박고있다.

민주당은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실무협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를 지방 자치법과 일괄해 타결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활동 기간이 선거관련법 개정에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보고 ▲유권자 연령 하향조정(18세) ▲선거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신설 ▲후원회 모금방법중 쿠폰제 도입 ▲TV토론의 의무화 ▲통반장 선거개입의 실질적 금지 등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괄타결을 추진함에 따라 특위활동보다는 9월초로 약속된 3당 대표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고 특히 김영삼 민자대표가 총재직을 이양받는 8월말이후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특위활동을 통해 지자제 실시의 당위성과 대선공정성 확보 필요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중진의원과 협상경력이 있는 율사출신 의원들을 특위위원에 임명했다.

신민계에서 김봉호(간사) 김덕규 신기하 박상천의원이,민주계에서는 한때 장기욱 송천영의원이 거론됐으나 조순형 홍사덕의원으로 조정되었다.

○…국민당이 특위운영서 가장 주력할 분야는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이다. 국민당은 지방자치법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는 특위보다는 3당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국민당은 또 지난 6월 개원협상때 「공무원 선거개입방지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던 만큼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당은 대선에서의 관권개입 방지를 위한 대선법 손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은 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에도 당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당은 「선거자금」의 확보보다는 자금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쪽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될 공산이 크다. 국민당은 자신의 정치자금은 노출되면서 다른당 특히 여당의 음성적 자금원이 보호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일부 입장차이에도 불구,이들 선거관련 법의 개정방향에 있어 민주당과의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고 보고있다. 이에따라 국민당은 가능한한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대여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민당은 그러나 단체장 선거문제가 선거관련법 협상으로 희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협상막판에 대선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일부 개정과 단체장 선거문제가 「바터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을 수 없음을 미리부터 강조하고 있다. 국민당은 단체장선거중 최소한 기초의 연내실시를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당은 특위위원에 윤영탁 정책위의장과 변정일대변인·정장현 사무1부총장을 내정했다. 윤 의장은 국민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이,변 대변인은 율사출신의 재선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정진석·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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