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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 어떻게 되나/당국,한진등과 형평잃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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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 어떻게 되나/당국,한진등과 형평잃어 고심

입력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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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아니다”… 취득세 불가판결 파문/정권 바뀐후엔 토초세 등도 문제화될듯「명분과 사람(정책입안자)은 없어지고 소송만 남았다』

2년여전 정부의 「5·8 부동산특별조치」와 관련,현재의 당국자들이 털어놓곤 하던 푸념이 실제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건설예정부지에 대해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1백27억원의 부과조치를 취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땅은 5·8조치의 핵심대상 가운데 하나로 비업무용토지라는 이유로 이미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같은 이유로 2백18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있다.

근거법이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법,토초세는 토초세법 등으로 각각 다르기는 하나 일단 동일한 땅에 대해 법원이 비업무용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당국자는 『취득세 부과취하 판결이 나왔더라도 매각위임을 백지화시키거나 토초세 부과를 취하시키려면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그 경우에는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매각처분에 대해서도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롯데측이 강압에 의해 매각위임장을 써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롯데는 배경이야 어떻든간에 자발적으로 매각위임장을 써주는 형식을 취했었다. 롯데관계자도 『이 땅의 처분을 동의해준 이상 아직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간벌기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롯데측이 다음의 새정권 아래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8조치 자체가 초법적인 성격을 갖는 등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롯데가 땅을 되찾게 될경우 이미 상당부분 매각을 완료한 한진그룹 등과 비교돼 법적 형평성을 잃는다는 또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 관계당국에서 내부적으로 이들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인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롯데 제2월드 부지는 잠실에 위치한 2만6천7백평에 달하는 금싸라기땅으로 성업공사가 2차례 공개입찰을 시도했으나 유찰되어 현재는 공매절차가 유보되어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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