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김 대표회담과 3당 대표회담이 대치정국을 협상을 통해 타결키로 합의한데 이어 어제 국회 본회의서 정치관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 것은 14대 국회가 거둔 최초의 성과로 평가할만하다. 이 특위는 오는 정기국회 때까지 지자제법 개정을 비롯,대통령선거를 공명하게 치를 수 있게 고치고 특히 정치자금법을 손질할 예정이어서 그 순항여부가 주목된다.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3당 대표들이 발표한 3개항의 합의문중 소위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3당은 합의문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명기했다. 바꿔말하면 3당은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공시하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각 교섭단체에 배당되도록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기업)으로부터 강제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예산국민혈세로 총당하겠다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현재 법적으로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및 국고보조금과 각당의 부대수입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은 정치자금을 풍부하게 조달·사용하고 야당은 조달이 지극히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과거의 관례에 따라 정부의 주선과 여·야당의 공동 요청으로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거액을 모금하여 선관위에 기탁하고 비율 역시 야당에 거의 여당 수준으로 배분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는 일인데다 얼마전 전경련이 오는 대선과 관련,정치자금을 모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바가 있기 때문에 실현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공시하는 대통령선거 비용의 사용한도액의 경우 지난 87년 13대 선거때는 후보당 1백39억5백만원으로서 올해말 14대 선거때는 각종 물가인상과 유권자 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로 1백70억∼2백억원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3당 후보에게 근 6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국고보조로써 해결하겠다는 뜻이 된다.
현재 국회의원 유권자 총수에 6백원을 곱한 금액에다 선거마다 1인당 3백원씩을 보태 각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제도(올해 경우 3백35억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의 소리가 높다. 물론 이 돈은 사용목적이 당운영과 정책개발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과거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여야는 특위 절충을 통해 기탁금의 배분비율을 야당에 유리하게 손질하는 것외에 「대통령선거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때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정치자금법에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뜩이나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혈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또 과연 각당과 후보들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킬게 분명하다. 더구나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만 보조하는데는 헌법상의 형평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특위에서 무리한 국고보조를 제도화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돈 안쓰고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는 철저한 공영제모색에 더욱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보장이 지자제법 손질과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하는 일부의 의구심이 끝내 사실이 아니기를 아울러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