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여당 편중에 야당 불만/야,후원회 쿠폰제 도입도 주장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정해진 정치자금 확보 방법은 크게 보아 ▲후원회의 모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 3갈래로 나뉜다.
이 가운데 후원회와 기탁금에 의한 방식은 민간재원에서,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국가재정에서 충당한다.
기탁금제도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당간 배분비율을 임의로 지정해 금품을 기탁하는 방식. 비지정기탁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정당에 배분되는 비율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르게 되어 있다.
어느 경우든 기탁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과거 경제단체 등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가 바로 이 방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협상때 야당은 기탁금의 여당 편중에 불만을 표시하며 제도적인 「야당몫」 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자금을 기탁할 경우 기부자가 내는 금액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나 기부를 받는 정당 입장에서는 총액 제한이 없다.
후원회 제도는 각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지구당,국회의원이나 그 후보자가 후원회를 구성해 이로부터 모금을 하는 방식이다. 후원회의 구성원 역시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다.
후원회 회원 명부는 법원의 요구나 법규정에 의해 선관위가 확인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곤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현실여건상 야당의 후원회 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쿠폰제 등 익명성 보장장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후원회제도는 또 각 구성원의 기부액과 모금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정당 중앙당의 경우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제도는 문자 그대로 국가가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보조금의 총액은 유권자 1인당 연간 6백원씩으로 계산해 이를 합한 규모.
여기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마다 1인당 3백원씩 더해진다. 금년도 유권자수를 2천9백만명(1·4분기는 2천6백만명)으로 볼때 선거가 2차례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총액규모는 3백35억원선.
국고보조금은 지난해까지 유권자 1인당 4백원씩만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말 여야 협상과정에서 6백원으로 인상되고 선거공영제라는 취지아래 선거 때마다 추가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국고보조금 배분은 우선 총액의 40%를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균분한뒤 나머지를 다시 나누도록 되어 있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보조금의 5% 또는 2%를 지급하는데 현재 신정당이 2%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나머지,즉 보조금의 58%중 절반은 의석비율에 따라,다른 절반은 총선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다.<정광철기자>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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