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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표 “정치자금법 개정” 정가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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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표 “정치자금법 개정” 정가에 파문

입력
199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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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뒷전 「돈」부터 합의/거액 선거자금 국고충당 겨냥/3당만 수혜 “형평위배” 위헌론12일 3당 대표회담에서 이뤄진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새로운 정가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조짐이다.

정치의 불신이 극도로 달한 시점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과 이같은 합의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정서에 부합되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3당만을 수혜대상으로 합의한 점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합의는 앞으로 구성될 정치특위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14대 국회가 2달이 넘도록 파행을 계속해온 시점에서 3당 대표가 현안 타결과 국회정상화는 뒷전에 두고 정치자금에 대한 합의부터 했다는데서 시비의 강도가 증폭되고 있다.

○…이날 합의사항중 첫번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3당 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안의 해석여부.

발표된 합의서에는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돼있는데 이중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

법률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순수히 문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대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법정선거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이들은 그 근거로 현행 정치자금법 등에는 각 정당에 「정치자금」을 주도록 돼있을 뿐 「선거자금」을 지급토록 돼있는 규정은 한군데도 없다면서 『확대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합의서에 명백히 선거자금이라는 표현을 쓴 이상 정당의 일반적 활동에 쓰이는 경비와는 별도로 순수히 선거에 소요되는 돈을 지급한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을 공고한뒤 3일 이내에 법정선거비용을 공시하도록 돼있어 오는 대선에서의 법정선거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87년 13대 대선의 경우 후보 1인당 법정비용이 1백39억5백20만원이었으므로 14대 대선에서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

따라서 이날의 합의내용을 문구상으로만 해석할 경우 현재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자 민주 국민 3당은 국고보조금 등 방법을 통해 무려 2백억원을 상회하는 「선거자금」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선거자금의 해석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에 대해 여야 각정당은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즉각적으로 『현재의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개선하자는 뜻』이라며 『법정선거자금을 준다는 해석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표명.

민자당의 김영구총장은 『합의서에서 표현한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이란 기탁금 후원회 모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정치자금을 뜻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3당 대표의 합의사항은 정치자금에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선해보자는 의미』라고 해석.

또 민주당도 이에 대해 『합의내용은 여당에 비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의 길이 봉쇄돼 있는 야당에 최소한의 필요한 선거비용을 모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대선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현실화하는 바탕에서 선거공영제를 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

○…이날 합의사항에 대한 확대해석을 부인하는 여야의 한결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배분될 정치자금의 규모는 상당수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내에서도 『14대 국회임기가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대권 싸움에 묶여 국회를 공전시켜온 마당에 정치자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두차례의 임시국회를 허송했으니 최소한 원구성이라도 해놓고 돈 얘기를 꺼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이 대두.

또 정치권 주변에서는 『모처럼 3당 대표가 모여 정국을 정상화하지는 못하고 정치자금 문제부터 서둘러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세 대표들의 눈에는 대권만이 있을 뿐 국정은 뒤켠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혹평.

○…이날의 합의사항중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대목은 앞으로 법제화할 선거자금의 배분에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으로 그 대상을 제한했다는 점.

이는 곧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군소 정당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에 의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한 실정.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구 국회의원 선거법상 정당후보와 무소속 후보에 대한 기탁금 차별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앞으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경우 적지않은 논쟁을 가져올 전망.<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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