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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종말론조사 지시/재산헌납 강요 등 위법땐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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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종말론조사 지시/재산헌납 강요 등 위법땐 의법조치

입력
199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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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12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수있다고 보고 이같은 주장을 선동하는 단체와 집단을 모두 파악,위법사항이 있으면 의법조치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특히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재산헌납강요나 미성년자 납치·감금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종말론자들의 차량·확성기 등을 이용한 노상전도나 스티커 부착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시한부 종말론의 확산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신도들과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화 하고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휴거」 실현을 명목으로 집단 자살극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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