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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불공정계약 부당이익/24개 독과점업체 시정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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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불공정계약 부당이익/24개 독과점업체 시정령/공정거래위

입력
199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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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독과점업체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다음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주)럭키 등 24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독과점업체는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계약내용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 놓고 있거나 계약체결시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의 제출을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점의 판매지역과 판매상대방 등을 정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쟁사의 상품은 취급치 못하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판매가격까지 지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호남식품 ▲동아오츠카 ▲삼립유지 ▲롯데삼강 ▲(주)빙그레 ▲경기화학공업 ▲쌍용정유 ▲(주)럭키 ▲(주)서통 ▲호유에너지 ▲극동정유 ▲(주)진양 ▲율촌화학 ▲(주)SKC ▲포항강재공업 ▲신한다이야몬드 ▲금성산전 ▲경원세기 ▲한국종합기계 ▲한국지퍼 ▲이화다이야몬드 ▲현대중장비산업 ▲마마전기 ▲삼화화성 등 24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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