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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내일부터 가동/여야 위원 18인… 3개 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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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내일부터 가동/여야 위원 18인… 3개 소위로

입력
199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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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확보 법적 조치” 논란/3당 대표 합의서 명문화/국민부담 가중 비난3당 대표가 정치관계법 심의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가 12일 하오 특위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치특위가 14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치특위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시기 등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이 해소되지 않아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관련,민자당은 「연내 실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국민당 등 야당측은 광역·기초 가운데 하나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분리선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과 관련,3당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여야 정당(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강한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 합의는 국고보조금의 늘어나 국민의 추가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한데 이어 불과 1년만에 또다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3당 대표가 교섭단체 구성 정당만을 수혜대상으로 한 것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선거법의 경우 민자당측이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 중립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처벌조항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야당측은 ▲선거 연령인하(18세) ▲통반장의 실질적인 선거운동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영삼 민자 김대중 민주 정주영 국민당 대표들은 이날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대표회담을 갖고 전날 양김 대표회담 합의사항을 재확인한뒤 여야 9명씩으로 정치특위를 구성해 3개 소위를 두도록 한다는 등의 3개항에 합의했다.

3당 대표는 또 정치특위 활동을 지켜본뒤 9월초에 3당 대표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으며 올림픽 참가선수단을 위해 3당 공동 주최로 축하모임을 개최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정치특위 위원장에 정석모의원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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