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고객 황색·적색등 4종류로 분리관리/카드발급·자금대출·당좌예금 개설등 제한은행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중에는 무심코 이자나 카드대금낼 날을 넘겨 본의아니게 연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또 연체가 돼도 이자만 조금 더내면 될뿐더러 당장 무슨 심각한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장기 연체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제때에 빨리 갚아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대출받기가 힘들어 지는 등 금융기관 거래시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 남의 은행빚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신 갚아야 하는데도 안갚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어 정작 본인이 나중에 대출받고 싶어도 못받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같이 문제 많은 고객들을 정도에 따라 황색,적색,금융부실,개인 신용정보 불량 등 4가지로 분류,특별 전산관리하고 있다.
황색거래처는 1천만원 이상의 은행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다.
또 지급보증은행이 대신 갚아준 1천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역시 3개월 이상 갚지않고 있는 경우,1천만원 이상의 신용보증 대급금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5백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로 해당 기관장의 규제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황색거래처로 지정되는 불량거래사유는 9가지나 된다.
황색거래처가 되면 은행에서 신용평점을 따질때 감정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 가계종합예금,당좌예금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생활자금 대출시 은행측이 신중을 기하게 된다.
황색거래처라도 규정상으로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은행창구직원이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므로 사실상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어렵게 된다.
어음이나 수표를 부도낸 개인이나 기업,1천만원 이상의 은행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황색보다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적색거래처로 지정된다.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 이상 결제하지 않거나 1천만원 이상의 신용보증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대출금을 여관업 등 규정상의 여신금지부문에 유용한 경우에도 적색거래처가 된다.
또 사기 결탁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거래처가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적색거래처가 되면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은 물론 신규대출 및 지급보증 등 여신일체가 중단된다.
당좌거래도 개설할 수 없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 및 회수조치가 강구된다.
또 다른 사람이 대출받는데 보증도 설 수 없다.
1천만원 미만의 연체대출금이나 5백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을 6개월이 넘도록 갚지않고 있는 경우에는 황색거래처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불량 거래자로 분류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73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이같은 금융불량거래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완화된 기준은 은행연체금과 대지급금은 연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천5백만원 이상이다.
또 세금체납자는 불량거래자에서 제외되고 적색거래처에서 해제될 경우 현재는 2년간 황색으로 계속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불량거래자에서 즉시 빼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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