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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는 업무용/취득세 백27억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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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는 업무용/취득세 백27억 취소해야”

입력
199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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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국가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신고목적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된다는 법규정이 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신고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는 12일 롯데물산 등 3개사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송파구청은 롯데측에 부과한 1백27억원의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제2롯데월드 건설예정부지를 1년 이상 방치한 것은 사실이나 롯데측이 서울시의 인가조건에 맞게 4∼5차례 사업계획서를 수정제출하는 등 성실한 사업수행자세를 보인점을 고려할때 이땅을 비업무용토지로 규정,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청측은 송파구 신천동 일대가 수도권 건설제한 지역으로 건물높이,면적 등이 엄격히 제한받는 지역인데도 롯데측이 인가조건을 벗어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송파구청이 뚜렷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4∼5개월후에 행정의견을 통보하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한 점이 인정된다』며 『결국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행정처리와 각종 관계법령의 제약으로 롯데측이 1년 이상 토지를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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