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한변협은 11일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중 징계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대법원은 개정안중 변호사가 형사입건 됐을 경우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한 조항이 확정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공무원법과 비교할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대한변협도 이 개정안이 형사입건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기타 가벼운 사안일때는 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있어 불합리하며 형사입건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서를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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