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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당첨 색출강화/오늘부터 가동

입력
199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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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양도세 자료추가 전산망 새로 구축/소유권 변동사실등 확인 가능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부정 당첨자 검색이 대폭 강화됐다.

건설부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추가한 새로운 주택전산망을 구축,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86년 1월∼91년 4월까지 이뤄진 주택양도 관련자료 2백66만건을 넘겨받아 기존 주택전산망에 입력,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이번에 입력된 양도소득세 자료는 주택 소유자의 인적사항·양도일·주소·주민등록번호 등 8개 항목을 담고있어 주택소유 여부뿐 아니라 무주택기간·주택보유기간 등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완성된 현재의 주택전산망은 내무부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입력한 것이어서 주택소유 여부는 파악할 수 있으나 소유권 변동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에 주택전산망이 보강됨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 및 임대주택 당첨자나 주택조합원의 자격확인이 수월해지고 민영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5년이상 무주택자,1∼3년간의 무주택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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