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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발생 건설사/대표·현장소장에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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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발생 건설사/대표·현장소장에 체형

입력
199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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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설,업계와 간담회서 밝혀/관련법개정 조항 신설키로/감리전문 외국회사 국내 투입도 검토정부는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업체는 대표나 현장책임자에게 체형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11일 하오 건설관련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업체를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물론 회사대표나 현장소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실시공에 대한 재제조치가 면허취소,영업정지,과징금부과 등 행정벌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업법을 개정,회사대표나 현장책임자에게 체형을 가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공사입찰,시공,감리,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철저한 공사감리가 되도록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외국 감리전문회사를 국내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주택사업자협회 등 6개 건설관련협회 대표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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