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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상업용지등 매각촉진/주공,대금 납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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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상업용지등 매각촉진/주공,대금 납부기준 완화

입력
199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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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팔리지 않고 있는 땅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신도시내 상업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의 대금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주공은 이 완화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부천 중동 등 5개 지구에서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1백27필지 3만4천6백평을 분양하기로 했다.완화방법은 부천 중동의 상업 및 백화점 용지 12필지의 경우 잔금을 계약후 1∼3년반동안 3개월 단위로 똑같이 나눠 내던 것을 계약후 5년내 계약자 사정에 따라 3개월∼1년 단위로 나눠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군포 산본의 상업 및 백화점 용지 69필지는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주공은 그러나 ▲서울 창동지구 근린생활용지 1필지 4백4평 ▲광주 두암지구 상업용지 17필지 2천9백평 ▲울산 달동지구 상업 및 근린생활용지 28필지 5천5백평은 종전 기준대로 이달중 분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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