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선법 후보지지율 보도금지 조항/신문편집인협,“위헌” 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선법 후보지지율 보도금지 조항/신문편집인협,“위헌” 소원

입력
1992.08.12 00:00
0 0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는 11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제65조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 21조와 24조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편집인협회는 청구서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4일 여론조사·인기도·모의투표의 보도는 대통령선거법 65조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언론인들의 취재·편집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적정한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인협회는 또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벌써부터 시행중인 여론조사 보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조류에도 맞지 않으며 최근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안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