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는 11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제65조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 21조와 24조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편집인협회는 청구서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4일 여론조사·인기도·모의투표의 보도는 대통령선거법 65조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언론인들의 취재·편집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적정한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인협회는 또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벌써부터 시행중인 여론조사 보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조류에도 맞지 않으며 최근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안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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