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14일까지… 대법관 등 동의처리/지자법 개정 강행 않기로/오늘 3당 대표회담김영삼 민자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11일 하오 국회에서 양김 회담을 갖고 여야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시기 문제 등 「당면한 정치문제 타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논의키로 하는 등 대치정국 타개를 위한 3개항에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양김 대표는 회담이 끝난뒤 민자당 박희태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장 선거시기가 포함될 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대통령선거법 개정 등을 협의키위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고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14일까지를 회기로 대법관 감사원장 국회사무총장 등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며 ▲김 민자 대표는 정기국회를 포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자당측이 주장했던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문제는 회담결과에 대한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정치관계 특위 시한이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정가에서는 양김 대표가 이날 회담에서 원구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민자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 『양김 대표는 국민의 지극한 관심속에 오늘의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를 열기위해 이같이 3개항에 합의했다』면서 『특위구성과 이번 임시국회의 운영을 논의하기위해 12일 상오 국회에서 3당 대표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김 대표는 이날 특위구성에 합의함으로써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로 맞선 격돌 정국을 일단 해소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김 민주 대표는 『광역·기초단체장중 한가지를 연내에 실시하자』고 분리선거를 제의했고 김 민자 대표는 연내 실시 불가입장을 고수하며 『특위구성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구성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민주 대표는 『원구성 문제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특위의 활동결과를 봐가며 결정하자』고 수정제의를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일부터 실무접촉을 벌인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속개해 민자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구성하고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김 대표 합의서
우리 양인은 국민의 지극한 우려의 심정에 비추어 오늘의 회동에서 반드시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를 열고자 정성을 다해서 숙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8월14일까지 개회하되 그간에 대법관 감사원장 및 국회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의 인준건만 처리한다.
2.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정치자금법 개정 그리고 대통령선거법 개정 등의 입법문제를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로 「당면한 정치문제 타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민자당)를 구성하여 정기국회 직전까지 운영키로 한다.
3.김영삼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지자제법의 강행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정기국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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