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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검사 변호사신청 반려/변협/서울변호사회 진상조사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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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검사 변호사신청 반려/변협/서울변호사회 진상조사뒤 결정

입력
199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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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확인될땐 등록거부 방침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0일 재직시의 비위와 관련해 의원면직된 전 서울지검 한문철검사(31)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등록신청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돌려 보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상오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서를 경유기관인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반려키로 결정한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검사에 대한 비위사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한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서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접수된뒤 의원면직 경위가 언론에 보도돼 충분한 자격여부 심사과정이 없었다고 판단,등록신청서를 반려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 조사결과 한 전 검사의 재직시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빠른 시일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검사의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비위여부 ▲변호사 자격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대한변협에 통보키로 했다.

변호사등록은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 대한변협이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또 한 전 검사가 소환한 참고인을 선처해주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변호사와 한 전 검사가 불구속 입건처리한 서울 M예식장 사장 김모씨의 변호인인 또다른 박모변호사에 대해서도 비위관련 여부를 조사해 변호사의 윤리를 해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대한변협을 통해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 재임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해임된 경우 등 직결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대한변협의 이사회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도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한 전 검사는 서울지검 형사1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상가분양 사기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박모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6일 의원면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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