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0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한부종말론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전통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 및 진정내용을 취합,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 검토와 함께 시한부 종말론의 실태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검토결과 이에 해당하는 판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행위를 명백히 범죄로 규정할만한 법조문도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