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내달 10일부터/임대용 전기·수도계량기 따로 설치도/건설부,설계기준 개정안 확정앞으로 연면적 3천㎡(약 9백평) 이상인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연구소 등 사무용 대형 건축물에서는 냉난방을 위해 쓰는 에너지를 일정량 이하로 규제받게 된다.
건설부는 10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건물의 냉난방부하 상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무소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이 설계기준은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9월10일부터 시행된다.
냉난방부하제는 건물 단위면적당 냉난방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지역별·규모별로 규정,건축설계시 이 기준을 지키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또 임대용 건물은 임대구획별로 전기·수도 계량기를 따로 설치토록 했고 특히 오피스텔은 자동제어 설비를 갖춰 에너지를 자동 계랑하고 전원을 자동차단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연환기,통풍을 위해 창문은 손으로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의무화하고 빙축열 냉방설비도 의무화했다.
건설부는 아직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없는 숙박·병원·수영장·판매시설 등도 내년 상반기안에 이같은 설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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