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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약관 11항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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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약관 11항 무효판결

입력
199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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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동의없이 대출기한 연장/대출금 선이자 지급·예대상계/담보물 법적 절차무시한 처분 등앞으로 은행들은 대출금 연대 보증인의 보증기한을 보증인 동의없이 임의로 연장하지 못한다.

또 대출 약정을 일단 해놓은 후 은행측 편의에 의해 대출금 액수를 축소 조정하거나 대출금 지급일자를 늦출 수도 없게 된다.

지난 89년 은행감독원이 강력히 규제했으나 여전히 일부에서 남아있는 선이자지급 조항도 「무효」로 판정났다.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위원회는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심사청구한 은행여신 약관에 대한 심사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1개 약관조항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무효판정에 따라 은행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고객의 대출금과 예수금을 상계 처리해오던 관행도 금지된다.

대출 담보물에 대해 은행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시기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더 이상 그대로 쓸 수 없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이들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이달 중순께 내릴 예정이다. 각 은행들은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과를 기획원에 보고토록 돼있다.

무효판정을 받은 조항은 이밖에도 금융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비용을 고객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 일일이 금융기관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항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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