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제는 1891∼2년 사이 스위스의 일부 칸톤(현)에서 채택한 이후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 주로 서구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학술적으로는 3백여가지나 되고 실제로 의석 배분방법이 헤어 클라크식,헤어식,도트식,세인트 라구식,하겐바흐 비숍식 등 나라마다 다르다. ◆비례제는 소수당에게도 의회진출의 기회를 주고 사표를 방지,표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비례제가 처음 소개된 것은 5·16 쿠데타후 군사정권이 개헌을 위한 전국 공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여론을 물으면서 였다. ◆당시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제를 구상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비례제를 채택한 것은 직능대표제의 성격으로 각계 명사나 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켜 국회의 무게와 질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6대 국회부터 실시된 우리의 비례대표제는 각당의 당선자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추가시켜주는 단순 혼합방식. 비례대표들은 정당 소속의 지역구 당선자들 때문에 배지를 단 것이어서 전적으로 정당과 관련이 있다. ◆앞서 국민당의 전국구 당선자인 조윤형의원이 정주영대표의 당운영에 반발하여 탈당한 것을 두고 최근 국민당 전국구 예비후보 1번인 탤런트 강부자씨가 『전국구 후보의 탈당은 곧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사퇴시키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지역구 출신 의원이라도 탈당은 정치도의상 유권자를 배신한 것인데 전국구 의원이 어떤 사유로든 의원직을 지닌채 탈당하는 것은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는게 각계 의견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법리론적인 논란보다 정치 도의적인 면에서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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