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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 규정법 무효화/이 “PLO 접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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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 규정법 무효화/이 “PLO 접촉허용”

입력
199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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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평화 촉매제될듯/노동당,내달 의회에 법안제출/“대화상대는 점령지 대표 국한”【예루살렘 로이터 AP 연합=특약】 이스라엘정부는 그동안 불법화해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의 접촉을 허용하길 원하고 있다고 시몬페레스 외무장관이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츠하크 라빈 총리의 노동당 의원들이 PLO와의 접촉을 합법화한 법안을 다음달 열리는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페레스 장관은 말했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 86년 PLO를 「테러조직」으로 규정,접촉을 금지해온 법을 무효화시키게 된다.

한편 이스라엘정부는 이같은 법안에도 불구,PLO의 중동회담 참여에는 반대할 것이며 대화상대는 점령지내 팔레스타인 대표로만 국한시킬 것이라고 외무부 관리들은 덧붙였다.

지난 6월 총선서 승리,새로 구성된 노동당 정권의 전향적인 이같은 조치는 새로 조성되는 중동평화 기류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라빈 총리는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안을 제기해 동결된 미 정부의 차관보증을 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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