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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법 1백년」 집대성한다/대법원 95년 발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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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법 1백년」 집대성한다/대법원 95년 발간 목표

입력
199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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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경장∼6공 법령·재판제도 비교/「김재규사건」등 역사적 평가까지 담아우리나라 근대사법 1백년사를 집대성하는 법원사가 발간된다.

대법원은 9일 1895년 갑오경장으로 근대사법 제도의 시초가된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된이래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변천해온 각종 법령과 재판·인사제도·중요사건 및 판례,주요법관 등을 집대성한 「한국사법 1백년사」(가칭)를 근대사법 1백년째가 되는 95년 발간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특히 우리나라 사법사의 연혁을 단순히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지양,공화국별 사법제도의 장단점 및 중요재판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가미할 방침이어서 단순사료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법원사 발간을 위한 규칙」을 마련,김성일 법원행정처차장(위원장)과 법관·대학교수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원사편찬위원회를 지난달초 구성했다.

법원사편찬위원회는 앞으로 ▲법원사에 수록된 기본 내용설정 ▲각종 자료수집 및 평가 ▲집필 등을 맡게된다. 편찬위는 구한말부터 제1공화국에 이르는 시기의 자료가 수록된 구법령집 2권 등 이미 발간된 사료집 25권 등을 토대로 편찬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원사에는 미 군정때의 조선공산당 정판사지폐위기사건,1공때의 박인수사건,3공때의 4대 의혹사건,인혁당사건,한미 행정협정 발효후 최초의 미국인 재판권 행사사건인 칵스하사 사건,3공때의 덕성여대 메이퀸 살해사건,김대두 연쇄살인사건,김재규 내란음모사건,5공때의 장영자·이철희사건 등 당대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의 재판기록이 망라된다.

대법원은 86년께부터 법원사 발간의 필요성을 인식,자료 등을 수집해왔으나 작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도 부족해 지지부진 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사·변호사회사 등이 발간됐는데도 사법부만 역사정리작업에 소홀해왔다』며 『역사는 미래를 위한 공부라는 점에서 법원의 입장에서 근대사법 1백년사를 정리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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