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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민주당 이례적 성명전/「장선거 연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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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민주당 이례적 성명전/「장선거 연기」 헌법소원

입력
199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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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조속처리 국회 촉구했다” 비난에/“허구의 사실로 헌법재판기관 모독” 반박헌법재판소가 8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 사건처리에 대한 야당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모든 것을 재판을 통해 말한다」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장석화대변인이 7일 낸 헌재 비난성명은 허구의 사실을 기초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을 모독한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헌재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의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앞으로 또다시 헌법재판기관을 모독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월18일 한기찬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박실의원 등 59명과 이기문변호사 등이 잇달아 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일 불공 고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쏟아지면서 헌재가 엉뚱한 정치싸움에 휩쓸리는 것을 내심 불편하게 여겨왔다.

헌재는 특히 심리중인 사건을 놓고 『헌재가 정치권의 외압을 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나돌아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재판기관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해왔다.

조규광 헌재 소장은 헌재 관계자들에게 성명서 작성·발표를 지시하면서 『직위를 걸고라도 근거없는 비난의 진위를 가려내고 사과를 받겠다』고 대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헌재의 이같은 반응은 정치현실과 수준이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최소한 여야를 떠나 존중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더이상 정치놀음에 희생당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를 둘러싼 공방은 점차 법조계에도 비화돼 위헌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위헌론자들은 지방자치법의 선거실시 규정이 비록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규정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이며 광범위하게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합헌론은 침해된 기본권이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 추상적 범위인데다 구체적 피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절차를 밟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적 뒷받침과 재판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될 경우 헌재는 또다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며 결정을 미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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