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등 정부요청 수용총무처는 8일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직원의 신규채용,토지보상금지불,은행대출,보험금지급 등의 대미업무시 업무편의상 과다하게 받고있는 단순증명서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날 장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민원사무개선지침에 대한 협조요청을 수용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직원신규채용시 제출하던 졸업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이 생략되는 대신 각각 성적증명서와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개선되며,은행대출신청시 구비서류중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및 법인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생략된다.
또한 자동차보험금 청구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자동차주소변경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이 생략되고 토지보상금 지급시에도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전기료수도료완납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등을 내지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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