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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보호·생태계보전지구등 선/골재채취 불허키로/건설부,시행령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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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보호·생태계보전지구등 선/골재채취 불허키로/건설부,시행령확정

입력
199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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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과 생태계보전지구 등에서는 골재를 채취할 수 없게 됐다. 건설부는 8일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과 채취범위 등을 규정한 골재채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이 시행령에 따르면 하천골재 채취업의 경우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원 이상,수중채취업은 법인 10억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바다골재는 법인 16억 개인 30억원 이상,산림골재는 법인 10억 개인 20억원 이상,육상골재는 법인 3억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을 가져야 한다. 또 환경과 국가시설보호 등을 위해 상수도보호구역과 생태계보전지구,군사시설,지정문화재 등은 일정거리내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없게 제한했다. 골재채취 허가기간은 하천·바다 및 육상골재는 5년이내,산림골재는 10년 이내 범위내에서 지방지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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