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번호사의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비위가 적발돼 사표가 수리된 사실이 밝혀졌다.대검찰청은 8일 자체조사 결과 서울지검 송무부 한문철검사(31·사시 27회)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지난 6일자 검찰 정기인사에서 사표를 받는 형식으로 의원면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한 검사는 서울지검 형사1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당시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상가분양 사기사건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을 소환했으나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박모 변호사가 『선처해달라』고 부탁하자 박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참고인을 풀어줬다.
한 검사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는 이 참고인을 임의로 수갑을 채워 구치감에 입감까지 시켰다가 박 변호사의 청탁으로 일단 풀어준 뒤 박 변호사가 5백만원을 받고 정식 변호인 선임계를 내자 무혐의 종결하고 구속피의자도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는 것.
한 검사는 또 같은해 12월에도 건축법위반혐의로 조사하던 서울 모 예식장 김모 사장이 또다른 연수원 동기인 박모 변호사를 3천만원에 선임하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한 검사는 자신이 직접 예식장으로 찾아가 임의 동행해온 김 사장에게 처음 『구속수사 사안』이라고 말했다가 『박 변호사가 나선다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사실상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한 검사의 비위소문이 나돌자 지난달 중순 한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어 석방” 해명
한편 한 검사는 이날 『문제된 참고인에게 혐의가 있어 구속하기 위해 구치감에 대기시켰다가 대질신문 등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풀어주었다』며 『박 변호사가 「참고인을 풀어주면 죄가 없음을 입증할 서류를 찾아 다시 출두토록 하겠다」고 말해 박 변호사에게 신원보증을 시키고 풀어주었다』고 해명했다.
한 검사는 두번째 사건의 경우도 자신이 박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으며 당초 서울 M예식장 김모 사장을 구속하려 했으나 검찰 고위층에서 불구속 수사하라고 해 풀어주었을뿐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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