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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로 주거 공동화 심화 방지/주택 일정비율 확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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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로 주거 공동화 심화 방지/주택 일정비율 확보 유도

입력
199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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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업무지침 제정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심내 주택 밀집지역이 사라지는 주거공동화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로 도심 재개발을 할때 가능한한 원래 있던 주택비율 만큼 주거용 면적을 확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73년이후 도심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98개 지구 41만5천㎡를 대상으로 사업전과 비교한 결과 주거용 건물비용이 49%에서 2.1%로 대폭 준 반면 비주거용 비율은 51%에서 97.9%로 늘어났다. 사업시행자를 보면 73%가 재벌기업이나 은행이 한 것이고 개인이나 조합이 한 사업은 25% 뿐이다. 도심 재개발로 인해 해당지구내 건물 용적률은 평균 1백10%에서 5백83%로 뛰어 올랐다.

건설부는 이처럼 도심 재개발로 인한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도시 재개발 업무지침을 새로 제정,재개발로 철거되는 주거용 건물을 사업후에 가능한한 그만한 비율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 고시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세분화된 지구단위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공공시설 등이 부분 설치되는 폐단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4차선 이상 도로로 나눠지는 가구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도심 재개발구역을 상세계획구역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시정,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심 재개발사업은 지난 73년이후 서울,부산,대구 등 3개 지역에서 4백2개시구 2백1만6천㎡가 지정돼 지난해말까지 98개시구가 완료됐고 52개지구 26만8천㎡는 시행중이며 2백74개지구 1백30만3천㎡는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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