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7일 노태우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결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국민당은 정주영대표와 대전지역 단체장선거 출마예정자 등 4인 명의로 된 청구서에서 『노 대통령은 법정시한인 92년 6월30일까지 선거공고와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단체장선거 95년 연기방침을 재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한 정당의 권리,공무담임권 및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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