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체장선거 연기/헌법소원서 제출/국민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체장선거 연기/헌법소원서 제출/국민당

입력
1992.08.08 00:00
0 0

국민당은 7일 노태우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결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국민당은 정주영대표와 대전지역 단체장선거 출마예정자 등 4인 명의로 된 청구서에서 『노 대통령은 법정시한인 92년 6월30일까지 선거공고와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단체장선거 95년 연기방침을 재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한 정당의 권리,공무담임권 및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