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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공익­재정­갱생기준 심사/대법,세부 승인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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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공익­재정­갱생기준 심사/대법,세부 승인지침 확정

입력
199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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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악용·기준혼선 방지◇배제대상

­족벌·소유주가 비논리적인 기업·유통업

­재벌계열사는 그룹전체 파탄 아닐 경우

­환경오염 유발·부동산­재고 등 과다보유

대법원은 7일 경기침체와 잇단 기업부도에 따라 최근 폭주하고 있는 회사정리(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세부승인 기준을 확정,전국 법원에 내려 보냈다.

대법원은 도산위기에 놓인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전국 법원의 승인기준이 각기 달라 혼선을 빚어온데다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지난달 20일 회사정리사건 전담재판부인 각 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들을 불러 기준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었다.

대법원은 우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만한 공익적 성격의 회사인지 여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는지 여부 ▲갱생가망이 있는지 여부 등의 3대 요건을 철저히 심사토록 했다.

회사의 공익성 부분에선 자산 2백억원·자본금(발행주식 합계액) 20억원 미달회사,설립후 5년미만인 회사,족벌·가족회사 등 개인기업적 색채가 강한 회사와 적정수준의 주식분산이 안된 회사 등은 배제하게 된다.

또 장부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거나 자금행방이 불명확한 회사,대주주나 회사소유주가 기업윤리상 비난받고 있는 회사,신청직전 많은 돈을 빌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회사,유통업 등 객관적 재정상태 파악이 어려운 회사 등도 공익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재정궁핍의 판단기준으로는 특히 재벌그룹 계열회사중 일부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그룹전체가 파탄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회사의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종업원·노조 등이 정리절차에 비협조적인 회사 ▲동산·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재고가 많은 회사 ▲도산 또는 부도전력이 있는 회사 등은 갱생가망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법정관리 신청 승인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이해관계 때문에 불성실한 의견조회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불성실한 은행은 각 재판부가 반드시 은행감독원 등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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