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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업종 회원 묶어 경쟁제한·상품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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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업종 회원 묶어 경쟁제한·상품가 담합

입력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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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협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제주도 일대에 대한 특정 관광상품을 만들어 회원업체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새 관광상품을 개발치 못하도록 공탁금을 걷는 한편 비회원업체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예약을 거절토록 강요하는 등 제주지역 관광업 시장에서 경쟁을 현저히 제한한 사단법인 「제주도관광협회」(회장 김길웅)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과광고토록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제주관광협회는 숙박·여행알선·버스임대 등 9개 업종 2백66개 업체를 회원사로 묶어 지난 3월부터 「제주도 매일 정기관광권」이란 기본 관광상품을 만든뒤 이 상품을 싼 값에 팔거나 다른 새 상품을 일체 개발치 못하도록 공탁금을 징수했다. 이 협회는 또 회원업체가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예약을 거절토록 강요했다.

이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일부 업체들이 이같은 유형의 담합내지 경쟁제한 행위를 통해 횡포를 부리는 사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내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는 ▲레미콘 가격을 담합인상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부산·경남지부 ▲대리점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급 해약한 (주)유니코산업 ▲하도급 거래 횡포를 벌인 (주)진흥실업 ▲경품가격 한도 및 기간을 어긴 (주)유베라 등 1개 사업자 단체,3개 업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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