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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업체에 “처벌도 부실”/2년반동안 면허취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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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업체에 “처벌도 부실”/2년반동안 면허취소 전무

입력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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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건도 7건에 과징금 경미/당국,잇단 대형사고 자초부실공사로 말썽을 빚은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한 사후처리가 이번 신행주대교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부와 업계관계자들은 최근 대형 정부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행정기관이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6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 90년이후 최근까지 2년반동안 부실공사와 관련돼 처벌된 건설업체는 7개뿐이고 처벌내용도 모두 경미한 과징금부과에 그쳤다.

연도별 처벌내용을 보면 90년에는 2개 업체가 2천6백만원의 벌금을 냈고 91년에는 2개 업체가 2천5백만원,올들어서는 3개 업체가 5천2백만원을 각각 벌금으로 냈다. 현행 건설업법에는 「조잡한 공사를 하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을때」는 영업정지 4개월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부실공사로 준공후 3∼5년안에 붕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반동안 부실공사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고 모두 건설업자에게 피해가 적은 과징금만 부과된 것이다. 또 이러한 미온적 처벌실적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적발해 처리한 것이기 보다는 인명사고 등으로 사회적문제가 됐을때만 처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정부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업체에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 이런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수는 1만7천개에 이르고 있다.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실적이 이처럼 미미한데 반해 88년이후 건설경기가 과열되면서 부실공사 시비는 현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가을 부실시공 파문을 빚었던 신도시에서는 올들어서도 붕괴와 인명사고,조립식주택 부실시비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올림픽대교·팔당대교의 붕괴사고 등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

건설전문가들은 이번 남해 창선대교와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이후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실공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 철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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