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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교/출강교수/지도내용 대학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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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교/출강교수/지도내용 대학통보 의무화

입력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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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부조리」 예방… 규정 위반강사 해촉교육부는 6일 예술계 고교 실기지도에 관한 지침을 보완,예술계대학의 교수가 예술고에 출강해 실기지도 등을 할때는 해당고교에서 대학에 출강교수와 수강학생 명단,학습지도 내용,교습 장소,강사료 등을 명시한 문서를 보내 총학장의 승인을 받도록해 개인레슨 등을 둘러싼 부조리를 예방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을 예술계대학에도 보내 해당고교에서 대학 총·학장에게 통보한 문서내용을 예술계대학 입시 실기평가에 참고토록하고 강사료 등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경우 강사위촉을 즉시 해촉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이제까지 학교시설이 부족하거나 콘트라베이스·하프 등 특수악기가 없어 학교밖에서의 교습이 불가피할 경우 일단 과외교습행위로 보고 교육청 등에 신고를 의무화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보고 신고없이 해당 고교교장의 요청때 교육감이 승인하면 교습할 수 있게했다.

예술계 고교는 지난 80년부터 예술계대학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기지도를 해왔으나 지난해 서울대·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의 예술계 입시부정 파문으로 대학교수들의 예술계고교 출강이 부분적으로 중지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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