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30대 내국인 수배법무부는 6일 중국교포들에게 위조비자(입국사증)를 발급해주고 불법입국을 알선해온 비자위조단을 적발,이중 신원이 확인된 정기태씨(34·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정씨 등은 현지 브로커들과 짜고 북경주재 한국무역대표부 영사직인을 위조,입국을 원하는 중국교포들에게 1인당 6백∼9백달러씩을 받고 대량 발급해준 혐의다.
법무부는 현지 무역대표부와의 합동조사 결과 이들 위조단으로부터 가짜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교포가 4백∼6백명 정도로 추정되며 지난 6월말부터 이중 28명이 위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국내 출입국관리소에서 적발돼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 위해항에서 인천행 선박에 승선하려던 교포 28명이 출국수속 과정에서 가짜 비자임이 확인돼 승선이 금지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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