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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탈당 조윤형씨 전국구의원 자격없다/강부자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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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탈당 조윤형씨 전국구의원 자격없다/강부자씨 헌법소원

입력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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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전국구의원 후보 8번인 탤런트 강부자씨는 5일 국민당을 탈당한 조윤형의원의 의원직을 중앙선관위가 박탈,자신에게 승계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강씨는 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관계규정에 비추어 정당 전국구후보가 당선 뒤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다음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선관위가 이를 방치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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