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위한 최소범위로/누설처벌은 완화 안해국방부는 4일 군사기밀의 범위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월25일)에 맞춰 군사기밀의 요건 등을 구체화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72년말 유신체제 출범직후 제정된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은 국민들과 군인·군무원 등이 군사관계문서·그림 등 정보를 수집,외부에 알렸을 경우 처벌하는 군사기밀을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제정 20년만에 마련된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서·도화·물건 및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에 수록된 것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춘 것으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전문 26개조 부칙 3조로된 이 개정안은 또 군사기밀 지정의 남용을 막기위해 비밀 지정권자를 급별로 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군 총장·국군기무·정보사령관 등으로 정하고 군사기밀을 Ⅰ·Ⅱ·Ⅲ급으로 구분토록 법제화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했을 때의 처벌형량을 완화키로 한 당초의 방침을 바꿔 군사기밀의 요건은 엄격히 하되 기밀누설 등 위반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처벌형량은 대부분 그대로 두되 징역·금고형을 징역 등 신체형으로 일원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제공·설명을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는 「군사기밀 공개요청」조항(제12조)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과 언론도 군사기밀 보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들의 군사기밀 공개요청 절차와 국방부장관의 조치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군사기밀지 정권자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을 설정,허가없이 보호구역을 침범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신 개정안은 군사기밀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반인의 과실에 의한 기밀누설(2년이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 벌금) ▲신문·TV·잡지 등 출판물에 대한 가중처벌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미수범 처벌조항은 삭제했다.
국방부는 지난 89년 5월 1차 법개정안을 마련,법제처에 제출했으나 같은해 9월 이법이 위헌심판에 부쳐지자 법개정 작업을 보류,헌법재판소의 결정후로 미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군사기밀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한정 합헌결정을 내리자 2차 법개정 작업을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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