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근로자 현실 대책을(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실 대책을(사설)

입력
1992.08.05 00:00
0 0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번에 법무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자진신고기간중 신고한 경우만해도 32개국 6만1천1백26명에 이르렀다. 비신고자까지 합하면 9만여명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엄청난 규모다.법무부는 항공기,선박 등의 좌석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자중 제조업분야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책임아래 연말까지 등 일정기간 체류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자진신고자중 제조업체 종사자는 모두 4만2천4백80여명으로,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에 취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들은 주로 염색,날염,도금,피혁,사출,전자부품 조립,섬유,봉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뚜렷한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외국인력 수입문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선택할 때가 오지 않았나한다. 우리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자동화설비 등 설비투자 증대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까지 한시적·제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해외진출의 능력이 없는 중소 및 영세기업들이 살아 남자면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당초 해외인력을 쓰는 문제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여온 내무부 법무부 노총 등도 이제는 중소·영세기업들의 이같은 현실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들린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과 경합관계에 있지 않고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만으로는 그들을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공부·노동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35만원 수준으로 국내 근로자에 비해 20% 정도 저렴하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퇴직금·상여금·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국내 근로자 임금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해말 기준 생산직 근로자의 부족인원은 약 22만명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여유가 상당히 있는 셈이다.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제한된 범위에서 일단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외국인 기술인력 연수제도를 개선,외국에 투자한 업체나 기술을 제공한 업체 또는 주무장관이 추천한 업체에 한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최고 50명까지 고용하고,기간을 최장 1년까지 가능토록 한 것 등은 그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인력이 필요한 중소·영세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이 조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진신고 불법 취업 근로자중 중국교포가 2만2천여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는데 한국인 고용주가 무려 1만1천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중소·영세기업들의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자기간의 신축적인 운용 등 해외인력 수입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종합대책을 세울 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