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경기경찰청은 4일 그동안의 기초 조사결과 이번 사고가 무리한 공사일정과 불량자재사용 등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 벽산건설과 현장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조사중이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벽산측이 지난 87년 이 공사 수주당시 콘크리트사장재공법을 내세워 최저가로 덤핑입찰한데다 지금까지 5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점,2년여이상 공사를 지연했다가 최근 일산신도시 건설 일정에 맞춰 서둘러 공사를 진행해온점 등에 수사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회사측이 공기단축으로 적자폭을 최소화하기위해 양생이 덜된 콘크리트로 공사를 강행했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현장에서 수거한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관계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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