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아파트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는 4일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주)신한영이 노원구청 등 3개 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노원구청 등은 원고에게 부과한 1천8백여만원의 사업소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관리업소는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관리에 관한 정보·자문·기술 등을 제공해 용역수수료를 받을뿐 공과금이나 관리원보수 등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불하므로 명실상부한 독립사업소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주)신한영은 90년 7월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양천구 목동 아파트단지 등 3곳을 위탁관리해 왔는데 노원구청 등이 관리인의 급료를 과세표준으로 해 사업소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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