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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참여 자위대/총기휴대 허가/일 각의,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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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참여 자위대/총기휴대 허가/일 각의,시행령 의결

입력
199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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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일본정부는 4일 상오 각의를 열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PKO법 시행령 및 각령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일 정부는 오는 10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제평화협력본부를 총리부에 설치한다.

일 정부는 최근 유엔본부로부터 시설부대·문민경찰·선거 감시 등 4개 분야에 걸쳐 7백명 정도를 파견해 주도록 비공식 타진해옴에 따라 이에 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은 부대단위로 PKO에 참여하는 유엔평화협력 대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로서 4개 종류의 권총·소총을 지정하고 본부장이 『대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들 무기를 휴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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