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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점포 현지 차별대우 조사/UR등 통해 해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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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점포 현지 차별대우 조사/UR등 통해 해결키로

입력
1992.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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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3일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각 나라별로 차별대우 사례를 조사,우루과이라운드(UR) 한미금융정책회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재무부는 이를 위해 국외점포 현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재무관 주재아래 주재국 또는 인접국의 금융애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키로 했다.

재무부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한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외국은행 지점장에 대해 독일어 구사능력을 시험하고 있고 지점장을 두명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현지 금융당국이 우리 금융기관에 대해 이같이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국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우리도 국내진출 해당국 금융기관에 같은 요구를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지켜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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