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안에 흡수 확정/10월 정기국회 상정환경처·상공부·동자부 등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혼선을 빚어왔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환경처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로 단일화된다.
환경처는 2일 지난 7월28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환경처의 초안에 상공부 동자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을 가미할 것으로 범정부적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법안은 「재활용을 위한 상품 재질에 관한 규정」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억제규정」 등 환경처안외에 자원절약과 물자재활용을 위한 중고품의 매매교환 기능강화 등 동자부안도 수용하게 된다.
또 국내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 등에 폐기물 재활용의무를 규정한 상공부안도 흡수된다.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자 환경처는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상공부는 「자원절약형 산업구조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동자부는 「자원합리화 법안」의 입법을 각각 추진,2개이상의 법률이 중복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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