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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리제 개편/서 건설/부실시공사 엄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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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리제 개편/서 건설/부실시공사 엄격제재

입력
199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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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택 건설부장관은 2일 이번사고를 계기로 공공 공사의 감독 및 감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보완하고 사고원인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시공회사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에서처럼 현행 공사감리제도는 신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감독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빠른 시일내 감독 및 감리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사고원인이 밝혀지는대로 붕괴한 신행주대교를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며,벽산건설에 계속 시공을 맡길지 여부 등을 결정해 가능한 빨리 복구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는 현재의 사장교는 복구공사도 어렵고 시일이 오래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교량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 장관은 또 일산신도시 입주에 대비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던 행주대교­성산대교간 도로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완공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건설부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조사반은 1일 사고현장을 둘러본데 이어 이날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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