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대장 등 건축관련 민원서류의 처리업무가 전산화돼 주민등록등본처럼 접수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부는 1일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각종 건축관련 자료의 작성과 처리를 개인용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통계 전산처리시스템」을 개발,이날부터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경기도 고양시와 화성군 등 4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이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보완작업에 착수,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3∼4시간씩 걸리던 건축물대장 등의 건축관련 민원서류 처리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돼 각 시·군·구청의 창구에 발급신청서를 집수시킨후 그 자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또 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멸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관련정보를 건축허가번호와 건축물 등록번호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류해 입력,건축허가 건수와 착공건수는 물론 용도지역별 건페율·용적률 등 각종 통계를 신속히 출력함으로써 건축행정 운영의 기초자료 수집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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