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아왔던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 발행이 오는 9월부터는 대부분 허용될 전망이다.증권업협회는 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회사채발행 규제기간을 3개월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신관리규정 위반으로 지난 6월부터 회사채발행 규제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그룹 계열사는 3개월이 지난 오는 9월부터 회사채발행이 가능해질 예상이다.
한편 기채조정협의회는 최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기피로 회사채 발행물량이 격감하고 유통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이달중 회사채 발행신청분 1조5천9백45억원어치중 여신관리규정 및 관련법규 위반법인의 신청분을 제외한 1조4천6백91억원어치의 발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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