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기업간 금융대출 상호지급 보증을 법률로 규제하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31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서 학계·재계·언론계·금융계·연구기관 대표 등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각계 대표들은 현재 국내 재벌들의 금융독점을 막고 문어발 확장과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체계를 이용한 상호지급보증 억제방안에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경련 전대주상무는 상호지보 규제 자체나 위반시 과징금 체벌부과 등 벌칙조항 삽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국내재벌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강철규(서울시립대),권오승(서울대),이성순교수(성균관대) 등 학계대표들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상호지급보증 규제는 정당한 조치라고 동감하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출자총액 및 지급보증 규제에 대한 예외인정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적용기준이 모호해 자칫 입법취지 약화나 공정거래위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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