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죄·피해자 대책 촉구정부는 31일 일제시대 일본군이 군대위안부 정책의 입안,위안소 설치,위안부 모집·수송·관리 등 위안부 문제에 전면적으로 개입 했으며 일본정부가 한국출신 군대위안부의 모집과 동원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성의있는 피해자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의 이같은 공식발표는 지난 6일 일본정부가 일제하 군대위안부 문제 진상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통해 일본정부의 관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집 과정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상오 외무부 등 17개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신대 문제 실무대책반(반장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이 지난 1월부터 국내외에서 벌여온 진상규명 조사활동과 일본정부의 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한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관련기사 3면
이 보고서는 일본군이 성병과 강간 등을 방지하고 점령지역의 치안과 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안부 정책을 시행했으며 성병감염 방지를 위해 당시 한국의 젊은 미혼여성과 일부 기혼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당시 일제는 군·헌병·경찰·면장 등을 동원,한국에서 미혼여성을 군간호보조원 군수공장 직공 등의 명목으로 속여 군위안부로 모집했고 전쟁 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비밀동원 명령에 따라 도·군·면 등의 전 행정기관이 대대적으로 군대위안부 모집에 간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흑인 노예사냥과 같은 방법으로 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해 갔다고 밝혔다.
정신대 문제 실무대책 반장인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에 드러난 정황증거 및 일제 말기의 상황 등을 유추해볼때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일본정부가 종전과 동시에 위안부 진상을 은폐키 위해 자료를 모두 소각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일본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강제성이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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