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점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대법원은 30일 기업이 지점을 설립할때도 본사설립과 똑같은 등기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는 현행 상법규정을 개선,지점 설립에 필요한 등기사항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법무부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합자회사 설립 등기 사항에 관한 상법 2백71조와 주식회사 설립 등기사항에 관한 동법 3백17조를 개정,지금까지 지점설립에 요구되던 17가지 주요등기사항중 회사발행 주식총수 등 10가지 항목을 삭제해 대표이사 이름 등 7가지만 등록신고하면 지점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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